60명 46억 원...목포 13명 7억 원 최다
이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보 및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도는 지난 4월 20일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사전통지 후 6개월간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7일 2차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60명을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사망자 등 공개 실익이 없는 자와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 규모는 개인이 34명 22억원이고, 법인은 26명 24억원이다. 최고 체납자는 화순군 D법인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 7억 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목포시 13명 7억원, 여수시 10명 5억원, 순천시 7명 7억원, 영암군 7명 4억원, 화순군 5명 10억원, 그 외 시군이 18명 13억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고질·상습 체납 및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희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도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 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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