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까지,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무허가 축사 개선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축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이 제시됨에 따라 최적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가설 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가축 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확대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등으로 세부지침은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무허가 축사 개선 인허가 등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후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부과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신고 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 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온 가운데 이를 개선, 적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는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