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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해남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등록 2015.12.14 13:54

노상래

  기자

2018년 3월까지,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해남군이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 개선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축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이 제시됨에 따라 최적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가설 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가축 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확대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등으로 세부지침은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무허가 축사 개선 인허가 등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후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부과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신고 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 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온 가운데 이를 개선, 적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는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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