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기 분 조사대상 필지 수는 군 전체 18만여 필지 중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대상 토지 17만여 필지다.
군은 내년 2월 12일까지 필지별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가격산정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활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개별공시지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대 군민 홍보를 위해 진도군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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