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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적발

전남도,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적발

등록 2015.12.10 14:40

수정 2015.12.10 14:42

노상래

  기자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54개소 행정조치

전라남도가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및 소주방, 호프형태의 청소년 유해업소 등 689개소를 집중 단속해 무신고영업, 시설기준 위반 등 52개소를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로 퇴폐, 변태 행위가 우려되는 야간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해 야간에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도는 또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와 이용업소 142개소를 점검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54개소 가운데 무신고영업 2개소, 시설기준 위반 25개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영업주 등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20만 원을 부과했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순석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유흥·단란주점 및 호프 형태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며 “관련 규정 위반업소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정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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