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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해양수산부 ‘해상 안전통신망’ 업무협약 체결

KT-해양수산부 ‘해상 안전통신망’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5.12.08 09:28

이어진

  기자

KT는 해양수산부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도 LTE 통신이 가능한 해상안전통신망을 공동 구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8일 서울 세종로 KT광화문빌딩 이스트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상 안전 통신망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과 KT 황창규 회장이 해상안전통신망 확보를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민관협력을 통해 해상 조난사고 발생을 대비한 긴급 통신망 구축 ▲국가 어업지도선 등에 위성 LTE SOS 기지국 설치 ▲원활한 LTE 통신을 위한 해상 위성통신 용량 확대 ▲KT SAT과 협업한 통신망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해상안전솔루션 개발 등이다.

그간 육지나 섬은 기지국을 통해 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원해에서는 전파가 미치지 못해 긴급연락이 필요할 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개발한 위성 LTE SOS는 기지국을 선박에 설치, KT SAT의 무궁화위성으로부터 통신신호를 받아 반경 10km 선박들의 통화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KT는 지난 9월부터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척에 위성 LTE SOS 기지국을 시험 설치하여 어업지도선 반경 10Km까지 LTE 통신이 가능해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KT와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까지 총 21척의 어업지도선에 위성 LTE SOS 기지국 설치를 끝마쳐 선박들이 먼 바다에서도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T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은 “KT는 그 동안 해상에서의 통신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이번 위성 LTE SOS 기지국은 민관이 해상안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대표적인 협력사례라고 보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국민 안전 실현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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