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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전 직원 11~12월 시간외 수당 반납 결정

수출입은행, 전 직원 11~12월 시간외 수당 반납 결정

등록 2015.11.19 16:28

조계원

  기자

금융권 임금 반납 확대

수출입은행이 전 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은 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11∼12월 두 달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수은은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노사간 합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최근 부실화 논란과 관련해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과 고통분담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은은 KEB하나은행과 산업은행에 이어 3번째 임금 반납 은행이 됐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와 노사 상생선언을 발표하며, 외환은행 출신 전 직원들의 올해 급여 인상분(2.4%)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팀장 이상 간부급 전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은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역시 세금·기부금을 제외한 올해 기본급 전액을 반납하며 이에 동참했다.

KEB하나은행과 산업·수출입은행이 임금 반납 행보를 보이면서 금융권의 관심은 다른 시중은행의 동참 여부에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다른 은행 역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 은행이 나서면 다른 은행도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조만간 다른 은행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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