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대표발의, 신 성장 크루즈산업 육성 위해
주요 내용은 크루즈산업 발전전략,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 유치 전략과 연관 산업 유치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과 전남도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내·외국적 크루즈 운영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것이다.
박철홍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와 크루즈법 제정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의 일환” 이라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남의 크루즈산업 발전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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