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특허 수수료는 연매출액의 1만분의 5에 그쳐 사업권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자들이 연매출액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매출액에 영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면세점 운영자들이 납부한 기여금은 관광 산업 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해 관련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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