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20℃

  • 인천 21℃

  • 백령 13℃

  • 춘천 18℃

  • 강릉 13℃

  • 청주 21℃

  • 수원 21℃

  • 안동 19℃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21℃

  • 전주 19℃

  • 광주 18℃

  • 목포 17℃

  • 여수 17℃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9℃

  • 부산 15℃

  • 제주 15℃

류성걸, 대기업 면세점 초과이윤 환수 법안 발의

류성걸, 대기업 면세점 초과이윤 환수 법안 발의

등록 2015.11.18 16:16

조현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18일 면세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특허 수수료는 연매출액의 1만분의 5에 그쳐 사업권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자들이 연매출액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매출액에 영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면세점 운영자들이 납부한 기여금은 관광 산업 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해 관련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