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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워크아웃’ 상시 운영 법안 발의

김기식, ‘워크아웃’ 상시 운영 법안 발의

등록 2015.11.18 15:54

조현정

  기자

법적으로 한시 운영되던 워크아웃 제도를 법원 회생 절차에 포함해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기존 워크아웃 절차를 법정 도산 절차에 흡수하는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규 자금 지원과 상거래 채권자 보호, 채권단 권리 보장 등 기존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기업 회생 절차에 포함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강기정·김기준·박홍근·서기호·서영교·신경민·우원식·이개호·전해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워크아웃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4차례의 연장, 재입법 등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한시법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 제도를 법적으로 상설화 또는 법원 기업 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후자인 법원 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상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회생 절차 이후 신규 자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보장, 지원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신규 자금을 대여하는 쪽에는 의견 제시권과 자료 요청권을 주되, 자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법원이 감독하게 된다.

상거래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는 회생 절차 시작 전 일정 기간 내에 공급한 물품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자 상거래 채권을 우대 변제하는 회생 계획도 허용하도록 명시됐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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