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가 16일 보고한 ‘평가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처리했다.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골자다.
평가 항목은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의정 활동 70% ▲다면평가 30%다.
각 항목별 배점은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최고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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