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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사고시 보험료 부담 최고 15% 증가

고가차량 사고시 보험료 부담 최고 15% 증가

등록 2015.11.18 12:04

조계원

  기자

고가차량 수리비 특별 할증요율 신설
사고시 렌트 모델 배기량 기준으로 결정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미수선수리비 폐지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고가차량 사고시 고가차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최고 15% 증가한다. 또 사고시 렌트 기준과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가차량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가차량 사고시 고가의 수리비가 전체적인 수리비 상승을 불러오는 것을 막기위해 고가 차량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이 신설된다.

할증요율은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비율에따라 최고 15%까지 단계적으로 차등적용 된다.

다만 고가차량의 보험료가 증가했다고 해서 사고시 저가차량의 수리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행 민법상 ‘동등배상의 원칙’이 있다”며 “법에 따라 근본적인 고가차량의 수리비 전가를 막을수는 없지만 고가차량의 보험요율 인상으로 고가차량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 사고시 수리비를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법률이 입법과정에 있다”며 “법률이 입법되면 고가차량의 대한 국민의 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렌트차량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동종’차량을 렌트해 주는 방식에서 ‘동급’차량 가운데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렌트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동급’차량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규정했으며 렌트 기간 역시 수리를 맡긴 시점에서 수리가 완료될때 까지로 명확히 했다.

이어 경미한 교통사고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이 마련되며, 차량 사고시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고가차량 렌트 및 경미사고 수리비 개선으로 800억원, 특별효율 인상에 따라 700억원, 기타 효과로 500억원 총 2000억원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훈 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보험료 자율화에 앞서 보혐료 인상 요인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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