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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탁기 파손 의혹’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징역 10월 구형

檢, ‘세탁기 파손 의혹’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징역 10월 구형

등록 2015.11.17 17:47

수정 2015.11.17 17:55

정백현

  기자

동반 기소된 임원 2명에는 벌금형 구형檢 “조 사장, 과오 있음에도 반성 없다”조 사장 “고의 손괴 아니다” 결백 주장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겸 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탁기 파손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겸 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탁기 파손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검찰이 해외 가전제품 전시회 현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겸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LG전자 임원의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전 모 홍보 담당 전무에게 벌금 500만원, 조 모 세탁기 개발 담당 상무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들이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조 사장은 법정 출석 등을 미룬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제품 테스트를 위한 습관적인 행동이었을 뿐 경쟁사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4 국제가전전시회 기간 중 시내 전자 양판점에 전시된 삼성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와 언론을 통해 “힌지 파손은 삼성 제품의 하자 탓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사건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 측은 이 사건을 국내 법정에서 해결하자며 공개수사를 제기했고 LG 측은 폐쇄회로 TV(CCTV) 영상 등을 공개하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31일 “서로의 법정 공방을 종료하고 대화를 통해 모든 갈등을 풀겠다”는 대승적 합의를 한 바 있다. 더불어 조 사장 등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 사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의 특성 탓에 재판이 계속 진행돼 왔다. 조 사장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뒤에는 재판을 치러야 사건이 종료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2월 기소 처리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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