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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두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SK 탈락

롯데·신세계·두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SK 탈락

등록 2015.11.14 19:16

정혜인

  기자

부산 지역 면세점은 신세계 수성 성공

14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과 부산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실시됐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14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과 부산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실시됐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롯데, 신세계, 두산이 올 연말 만료되는 서울·부산 시내 면세점 사업권의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서울 3곳 및 부산 1곳의 후속사업자와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13, 14일 양일간 개최해 이같이 후속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 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SK네트웍스의 워커힐 사업권에는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도전장을 내, 신세계디에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소공동 본점 수성에 성공했다. 다만 월드타워점은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두산이 모두 입찰해 두산이 사업자로 결정됐다.

신세계 부산 면세점 사업권에는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형지가 경쟁을 펼쳐 신세계조선호텔이 사업권을 유지했다.

기존 사업자의 특허권이 취소돼 새로이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 충남의 경우 디에프코리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관세청은 특히 심사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pool)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또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하여 심사진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보안과 관련해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를 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2G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통화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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