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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8개 계열사, 금호아시아나서 계열분리 완료

금호석화 8개 계열사, 금호아시아나서 계열분리 완료

등록 2015.11.03 13:37

정백현

  기자

금호아시아나 “완벽한 독립경영 체제 구축···금호석화, 세계적 기업 돼 달라” 당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분리 추진 5년여 만에 완전히 남남이 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10월을 기해 금호석유화학, 금호P&B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T&L, 금호폴리켐, 금호RAC,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유화학그룹의 8개 계열사가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24개 계열사와 금호석화 계열 8개 계열사 등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로 줄어들게 됐다.

금호석화 계열사가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이 줄게 돼 재계 순위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의 계열분리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왔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2010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측이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석화 지분을 매입한 뒤 분리 경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금호가(家)는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로 쪼개졌다.

두 기업은 완벽한 분리 경영을 추구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한 지붕 가족’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친족 분리 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호석화를 금호아시아나 집단에 속한 계열사로 지정했다.

결국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열린 행정소송 최종 공판에서 박삼구 회장 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금호석화 계열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금호아시아나와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윙’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 현황을 별도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독립경영 체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제는 계열분리가 마무리돼 완벽한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열분리 완료를 통해 향후 기업 경영 실적 개선에 전력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금호석화도 이번 계열분리 완료를 계기로 독자경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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