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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재판, ‘롯데그룹’ 경영권 향방 가른다

코앞으로 다가온 재판, ‘롯데그룹’ 경영권 향방 가른다

등록 2015.10.26 14:14

황재용

  기자

오는 28일 신동주·동빈 형제 간 첫 심리 열려이번 소송 결과 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치는 등 파급효과 클 것양측 소송 준비에 만전 기해···신동주는 양헌·두우, 신동빈은 김앤장

코앞으로 다가온 재판, ‘롯데그룹’ 경영권 향방 가른다 기사의 사진


롯데그룹 신동주·동빈 형제 간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권 향방을 가늠할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26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동주 회장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중국 투자 실패를 확인하려는 계획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동주 회장은 이 소송틍 통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해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등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업원지주회가 한·일 롯데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7.8%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중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가처분 신청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동주 회장이 승소하면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결과가 향후 다른 소송 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측은 이런 이유로 28일 심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신동주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기존 소송과 함께 민형사상 고소, 명예훼손 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를 통해 신동주 회장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소송전의 핵심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신동빈 회장의 부당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롯데그룹은 상법에 근거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한 신동주 회장의 해임이 합법이라는 방어논리로 맞서고 있다.

경정 정보 등은 주주들에게도 공개되는 내용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자체가 비정상적인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트집을 잡기 위해 장기적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더 제기했다.

첫번째는 신동주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에서의 소송으로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재판 일정은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소송에서 신동주 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 신동빈 회장 측은 김앤장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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