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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기관투자자 주가조작 무더기 기소

외국계 증권·기관투자자 주가조작 무더기 기소

등록 2015.10.22 16:14

김아연

  기자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 기관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자산운용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 등 기관투자자와 주가조작 세력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재직중이던 지난 2011년 10월 8000만원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한씨의 경우 다이와증권에서 일하던 2010년 8월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코스닥 상장 업체 티플랙스의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와 한씨는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고점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2011년 3월∼2012년 10월 골드만삭스의 내부 투자 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 5개를 통해 22개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이거나 팔면서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를 통해 KB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팀장이 수억원대 뒷돈을 받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데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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