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7℃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20℃

  • 울산 19℃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5℃

소득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효과’ 얻는다

소득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효과’ 얻는다

등록 2015.10.06 08:46

김아연

  기자

연금저축 인기 세액공제 혜택 더 늘어주식, 펀드 연계 상품 이익률 높아

절세상품은 올해 펀드 시장의 최고 화두다. 이 때문에 절세혜택을 담은 증권사들의 재테크상품들이 인기에 팔린다.

글로벌 변동성 확대로 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기 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절세효과를 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기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52만8000원)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IRP 계좌로 추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총 납입액 700만원 기준 92만4000원)를 받게 된다.

연금저축은 현재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의 형태로 출시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먼 미래로 미룰 수도 있다.

특히 과세는 연금수령 시 이뤄지며 해외펀드의 경우 수익에 대해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일반적인 14.5%의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3.3~5.5%의 연금 세율이 적용된다.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1인당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내는 15.4%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눈여겨볼만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급여자이면 누구든지 연간 600만원 불입 한도로 불입액의 40%(농특세 20% 부과 별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내·외 주식, 혼합, 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5년 내 해지 시 납입액 6.6%를 과세하기 때문에 불입시기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고소득자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해외주식형 랩·신탁이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등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는 1년에 한번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정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을 할 때 그 해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법으로 그 소득이 투자자에 지급되는 시점에 소득세에 따로 더해 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금융소득(배당+이자)를 합한 금액이 2000만원보다 많으면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그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6.6~41.8%)로 누진과세 하게 돼있는데 이런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에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유전펀드, 선박펀드,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펀드) 등이 있다.

다만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고위험 투자상품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라도 세금을 많이 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비과세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면 불입한도가 꽉 찼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