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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높은 이자로 노인고객 속여 수억원 가로채

농협 직원, 높은 이자로 노인고객 속여 수억원 가로채

등록 2015.09.23 18:32

조계원

  기자

높은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려 달아난 전 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3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노인 고객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잠적한 전 농협 직원 A(37·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농협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70~80대 고령층 고객을 파악한 후 이들에게 접근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협 고객 8명은 A 씨의 꾐에 넘어가 총 5억3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빌린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특히 A 씨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의 적금까지 해지해 본인이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발견한 농협과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추적한 결과, 최근 경상도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가로챈 돈들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알려진 것 이외의 여죄가 있는 지 집중 조사 중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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