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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출석요구”

[국감]“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출석요구”

등록 2015.09.15 17:33

수정 2015.09.15 19:36

이지영

  기자

주인종 前 신한은행 부행장은 위증으로 고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 주인종 신한은행 부행장의 위증에 따른 것이다.

15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주인종 전 부행장이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관련, 위증을 해 한동우 신한금융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며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주인종 신한은행 부행장에게 “금감원으부터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출자전환과 관련해 2000억원 출자전환 하려고 하는것을 1000억원으로 줄이라고 압력을 받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주 전 부행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도 나와있는 사실에 증인은 위증을 했다”며 “바로 위증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동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에게 금감원으로부터 무상감자 요구사항을 삭제하라는 형태의 압력을 받았는지 한번 더 질의했지만 김 전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전무는 “기존 실사보고서에 기재됐던 무상감자 내용은 주채권은행과 회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주채권은행)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하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무는 신한은행에서는 누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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