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최저 저수율 23%까지 골프장과 ‘용수공급 계약’
황주홍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골프장에 대해 ㎥당 73원에서 124원의 단가로 모두 1억 2725만 2116㎥의 물을 판매해 4억 39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특히 가뭄이 극심했던 올해 들어서는 골프장과 잔디용수 공급을 위해 1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토록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나주호, 남평읍의 오계양수장 및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저수지는 저수율이 60% 미만일 때도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
평년대비,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주의’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 관계자는 “농업용수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용수를 쓰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공사는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골프장에 용수 공급계약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농업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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