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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퇴직자 정년연장·일방적 합병 지시 등 '꼼수 드러나'

[국감]기상청, 퇴직자 정년연장·일방적 합병 지시 등 '꼼수 드러나'

등록 2015.09.14 11:16

노상래

  기자

주영순 의원,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하위 5급 받은 이유 있었다

기상청 전 청장 및 차장이 설립해 기상청 대국민교육을 수행하던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청산이후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상청이 기상청 퇴직자의 정년연장과 일방적인 합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설립에서 청산에 이르기 까지 퇴직자단체를 챙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주영순의원은 이어 "아카데미가 수행했던 대국민교육기능을 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면서 진흥원과 아카데미 두 기관과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기상청이 지시했다" 면서 "그 과정에서 기상청 퇴직직원 한명은 정년이 2014년 6월인데 법인해산 전 이사회를 열어 정년을 미리 연장하는 꼼수를 썼다" 고 주장했다.

주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당시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상청의 조율 부분에 관계없다면, 원장이 결정하면 된다’는 발언이 있다.

정상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기상청 퇴직직원은 정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진흥원에 들어갈 수 없지만, 사전 기상청과 조율을 통해 아카데미 해산 전에 미리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진흥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직원은 최근 진흥원에서 퇴직했다.

주영순의원은 “환경부에 등록된 법정법인인 용기순환협회의 경우 빈용기보증금의 부당 사용 건으로 법인이 해산된 이후 해당 업무가 유통지원센터로 이관됐지만 해당 직원들은 공개채용절차를 밟았다” 면서 “반면 진흥원은 기상청의 지시에 따라 공개채용절차 없이 비공개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채용했다” 고 질타했다.

실제로 올해 1월 21일 기상청은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수행하던 대국민 기상교육을 진흥원에 이관한다면서 대국민교육기능 수행근거를 법률에 넣어주겠다며 법인통합을 먼저 하라고 지시했다.

진흥원은 기상청의 지시에 따라 인력흡수 등 법인통합을 거쳤지만 기상청은 진흥원에 대국민기상교육을 기상청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스스로 통합이유를 저버리고 산하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의원은 “기상청이 퇴직직원의 정년 연장까지 챙겨주고 고용승계의 명분까지 없애버리면서 산하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는 상황에서 부패방지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중앙부처에서 가장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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