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1천원이면 준조합원, 이들에게 비과세 금융상품 80.6% 쏠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이 13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이 4조 552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합예탁금은 모두 5조 645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6%나 됐다.
비과세 혜택은, 저축원금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5.0%, 2017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9.0%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산림조합 담당자는 준조합원 자격에 대해 “해당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1천원만 내면 가입된다” 고 답했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임업 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로 시행되는 제도로, 산림조합 뿐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당초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세제안이 3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로 변경됐다.
황 의원은 “세수 부족에도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임업 농에 보탬을 주기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단 돈 1천원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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