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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수출입 담당 기업고객 위한 ‘외환 세미나’ 열어

한국씨티은행, 수출입 담당 기업고객 위한 ‘외환 세미나’ 열어

등록 2015.09.11 14:06

박종준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지난 9일부터 10일일까지 양일간 서울 다동 소재 본점에서 수출입업체의 외환담당자들을 초청해 '기업고객 초청 외환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업무와 외국환규정 정례 세미나로 금년에는 대기업, 중소 중견 기업, 다국적기업 등에서 예년보다 많은 400여명의 외환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 첫째날인 9일에는 급변하는 무역 관련 환경에서 기업고객들의 수출업무관련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통관절차 및 무역거래에 관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2010)에 대한 이해 및 포페이팅 상품 , 수출서류 작성에 대해 설명 및 실사례를 중심으로 세 명의 무역금융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기업고객 외환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넓히고 은행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둘째날인 10일에는 씨티은행 인터넷뱅킹인 CitiDirect BE 관련 고객질의를 분석하여 FAQ 세션 및 추가된 기능에 대한 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외환규정에 따른 송금 거래 사유 확인의무 강화, 이로 인해 고객들이 해외송금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기업금융업무부 이주현 부장은 “최근 금융 감독기관이 외환거래에 대해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투자, 금전대차 및 지급절차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부과 건수가 과거 2012년 300여 건에서 2013년 1,015건으로 3배이상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고 매년 행사를 진행하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1:1 상담 데스크를 추가로 마련하여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 실제 고객사례를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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