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대형 마트·재래시장 등 농축특산물 취급업소 628품목 집중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 슈퍼, 재래시장, 음식점 등 농축특산물 취급업소다. 대상 품목은 국산농산물 205개 가공식품 262개 수입농산물 161개 등 농축특산물 628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관련 거짓표시, 미 표시 등 표시위반 사항을 지도·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속여 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설 때는 4177개소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 2건, 미 표시 7건, 현지 시정 26건 등 총 35건을 적발해 현지시정을 제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박경곤 농식품유통과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해 구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도나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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