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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7개 읍면 민원실에 ‘전입자 상담창구’ 운영

진도군, 7개 읍면 민원실에 ‘전입자 상담창구’ 운영

등록 2015.09.09 11:07

노상래

  기자

귀농·귀촌·귀어 등 전입자 민원응대 체계 정립위해

진도군이 지난 8월부터 귀농·귀촌·귀어 등으로 전입한 군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공간인 ‘전입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7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된 전입자 상담창구는 전입신고 시나 생활 불편사항 발생 때 즉시 상담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진도군이 7개읍면 민원실에 '전입자 상담' 창구에서친절하게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진도군이 7개읍면 민원실에 '전입자 상담' 창구에서친절하게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전입자에 대한 읍·면장의 환영만남과 함께 ▲군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 안내 ▲전입자 지원시책 일괄 안내 ▲귀농·귀촌·귀어 희망자와 부서 연계 ▲생활의 불편사항 상담 등 전입자에 대한 체계적인 민원응대를 제공한다.

그동안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는 전입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한눈에 보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입자 맞춤형서비스 안내’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

군은 민선6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응대 직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한 당신이 행복한 진도를 만듭니다’ 민원응대 매뉴얼 소책자 제작 ▲군민소통창구 마련으로 현장·전화·방문 민원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장중심 군민중심의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민원 팀 운영 ▲허가민원담당 신설과 건축담당의 민원봉사과 배치로 인·허가 등 복합민원의 One-Stop 처리 ▲노약자, 장애우, 임산부 등 사회 배려 층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담당 직원의 법령과 지침 숙지 등 부단한 업무연찬과 역량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실시, 친절함은 물론 질적으로 만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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