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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시한’아파트 외부회계감사 24.6% 그쳐”

“‘10월말 시한’아파트 외부회계감사 24.6% 그쳐”

등록 2015.09.03 18:11

김성배

  기자

3일 국토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분석

올해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됐지만 시한을 석 달 앞둔 지난 7월 말까지 실제 감사를 진행 중인 단지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7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 9141개 단지 가운데 24.6%인 2245개 단지만 외부 회계감사를 마쳤거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 부실 문제가 확대되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결과 감사보고서 공시 시한을 석 달 앞둔 7월 말까지도 실제 회계감사를 마친 곳은 전체의 15.9%인 1459개 단지에 불과했고 회계감사 계약을 맺고 감사를 준비 중인 곳 역시 8.5%인 786개 단지에 그쳤다.

나머지 73.3%에 달하는 6708개 단지는 아직 회계감사를 시작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월 말까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이 가운데 일부 단지는 조합원 동의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감사 대상 286개 단지 중 42개 단지만 감사를 완료했거나 진행하는데 그쳐 진행률이 16.1%로 가장 낮았다. 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6.2%, 17.5%로 뒤를 이었고 서울이 19.4%로 네번째로 낮았다.

서울은 일명 ‘김부선 난방비’로 관리비 비리 문제가 촉발된 곳이지만 회계감사 대상 1175개 단지 중 945개가 아직 회계감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52.2%가 회계감사를 마쳤고 제주와 세종시도 각각 46.2%, 44.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계감사 진행 단지는 25%에도 못 미치면서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며 “시행 첫해이니 만큼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각 지자체를 통해 아파트 단지의 회계감사 진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지자체가 직접 특별감사와 보완감사 등을 실시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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