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행된 이번 사면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여천 NCC 대표이사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6,527명이 특별사면 됐다. 그러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정치인과 부패범죄 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한 정부는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220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자 중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723명은 14일 0시를 기해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출소하게 된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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