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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에 증권사는 ‘好好’

[포커스]2015 세법개정안에 증권사는 ‘好好’

등록 2015.08.10 08:06

이선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주식·주가지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세율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2015 세법개정안’에 ISA·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이 증권사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 도입으로 증권사 수혜 전망

증권업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ISA의 도입이다.

2015 세법개정안에 증권사는 ‘好好’ 기사의 사진


ISA는 보험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관리할 수 있다. ISA는 순이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시 9%의 분리 과세를 시행하는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ISA 도입이 증권주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의 범위와 유효성이 큰 만큼 ISA 계좌는 자산관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이자 및 배당수익과 함께 손실 가능성도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을 조합해 ISA 계좌를 운용하도록 종합자산관리 역량이 큰 증권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도 “세제혜택효과와 더불어 채널확대 측면에서 고객유입으로 인한 증권사 자산운용수수료수익에 긍정적일 전망”이라며 “특히 주식까지 포함된다면 거래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ISA의 도입을 구체화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거나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경우 ISA와 관련 고객별 맞춤 포트폴리오 제안, 목표관리 등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으로 해외투자 활성화 기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도입되면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년 간 해외주식 매매 평가 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2015 세법개정안에 증권사는 ‘好好’ 기사의 사진



특히 비과세 혜택 부여 및 과세 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동안 해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세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해외 펀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에는 소장펀드 등 기존보다 광범위한 대책이 포함돼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해외 투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세제 개편을 통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해외 투자 확대는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권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과세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의 경우에도 직접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며, 증권사들의 상품 제공 능력을 감안할 때 증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확대는 거래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승권 연구원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해 브로커리지 관련 수수료 수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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