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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역사 종이통장 ‘작별’···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급 중단

100년 역사 종이통장 ‘작별’···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급 중단

등록 2015.07.29 16:27

이경남

  기자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2일 종이통장 발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2일 종이통장 발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목돈을 의미하는 통장을 건네주던 모습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부터 종이 통장의 발급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종이통장 발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는 신규 거래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는 신규 거래고객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그리고 무료서비스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종이통장 발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발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9월이후 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드는 원가 일부를 부과한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가의 일부 부과를 면제한다.

이를 위한 무통장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금감원은 전자통장·예금증서 등 발행을 활성화하고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정리된다. 오는 2016년 하반기부터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며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는 고객의 동의하에 잔액이체 및 해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계좌 해지,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금융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 부원장은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돼 성과를 거둘 경우 무분별하게 개설돼 방치되고 있는 수천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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