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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아그라 디자인-입체상표권 무력화

한미약품, 비아그라 디자인-입체상표권 무력화

등록 2015.07.24 16:07

이주현

  기자

무효 이어 취소심판서도 승소···“구구팔팔 브랜드 구축 탄력”

한미약품이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성분 실데나필)의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을 연이어 무력화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청구한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취소가 적합하다고 심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진행된 입체상표권 무효심판에 이은 두 번째 승소다.

특허심판원이 이번에도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한미약품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2년 12월 진행된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 무효심판에서도 승소 확정판결(화이자 항소포기)을 받은 바 있다.

화이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1심은 한미약품이, 2심은 화이자가 각각 승소한 상황이다. 올해로 예정돼 있는 대법 판결에서 한미가 최종 승소할 경우, 한미약품은 팔팔만의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탄력을 받게된다.

특히, 한미약품은 또다른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성분 타다라필)를 오는 9월4일 발매할 예정이어서, 팔팔과 구구를 하나로 묶은 ‘구구팔팔’ 브랜드에 보다 확고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취소심결은 '푸른색의 마른모꼴 형상의 정제'를 경구용 알약의 일반적 색체와 형상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비아그라 정제에 음각으로 새겨진 'pfizer', 'VGR' 문자가 제품식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점, 처방전에 명칭으로서 상품을 특정하고 있다는 한미약품측 주장도 심결에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화이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대법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심결이 팔팔의 독자적 브랜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체상표권은 3차원의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및 문자 등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뜻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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