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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포스코·현대건설 포항 영일만항 입찰 담합 벌금형

SK·포스코·현대건설 포항 영일만항 입찰 담합 벌금형

등록 2015.07.23 18:35

서승범

  기자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SK건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공정거래법 위반·건설산업 기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된 벌금은 총 1억4000만원으로, SK건설이 6000만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4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SK건설 최모(52) 국내영업팀장 등 각 사 관련 임원 3명에게도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한편, SK건설은 지난 9일 경에도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에서도 담합 혐의로 벌금 8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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