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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前 여친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분쟁 심화 조짐

김현중 측, 前 여친 무고·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분쟁 심화 조짐

등록 2015.07.23 10:55

김아름

  기자

김현중./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현중./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23일 김현중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위와 같은 혐의로 전 여자친구인 최 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씨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김현중을 지난해 8월 고소했다. 하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은 두 병원에서 ‘헬스클럽에서 다쳤다’ ‘맞았다’ 등 엇갈린 진술을 했다”며 “이를 거짓주장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신을 진단받았다는 산부인과가 임신과 유산 확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덧붙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 측은 최 씨가 오는 9월 12일 출산을 앞둔 임신부인만큼 본격적인 조사는 출산 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분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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