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부실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 위촉시 해당 설계사의 생·손보사, 대리점의 직전 3년간 모집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양 협회는 향후에도 매월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제공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보험설계사의 보험시장 재진입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보험설계사 환경 조성,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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