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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의경 선발시 추첨제 도입··· 면접 폐지

11월부터 의경 선발시 추첨제 도입··· 면접 폐지

등록 2015.07.05 10:07

김민수

  기자

오는 11월부터 의무경찰 선발 과정에서 기존 면접 방식 대신 추첨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 범죄경력조회, 최종선발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성 및 신체, 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된다.

현재 미국 카투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며, 추첨시 응시자 또는 응시자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참관도 가능하다.

아울러 의경 배치 역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군번을 기준으로 부대를 배치하던 기존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경을 우선적으로 뽑는 ‘우선선발 제도’ 역시 폐지된다.

다만 국회경비대와 정부서울청사, 경찰청·서울청 자체 경비, 가거도 경비 등 4개 부대는 우선선발을 유지하되 선발기준에 적합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면접시험 폐지 및 공개추첨 도입을 제외한 특기 의경 축소 등 나머지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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