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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대 금융악 시민감사단’ 500명 규모로 확대

금감원, ‘5대 금융악 시민감사단’ 500명 규모로 확대

등록 2015.07.01 16:34

이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회적 감시망 확충을 위해 기존의 5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만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인하(34.9%→29.9%) 인하시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및 불법 사금융 팽창 우려에 대비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금감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1날 회의에는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및 관련 부서장과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15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 5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는 23일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3분기 중으로 거래중지된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하반기 내에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한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을 잡기 위해서는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해선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편법적 꺾기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소송남용 방지를 위한 공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소제기 기준 운영 보험사에 대한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3분기 중으로 보험협회와 보험회사의 정액담보 조회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판례 경향 및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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