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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거래 고객을 지켜라

[포커스]시중은행, 주거래 고객을 지켜라

등록 2015.07.06 08:32

이나영

  기자

계좌이동제 예금만 450兆···이탈땐 손실 커시중은행, 금리·수수료 등 고객혜택 전력투구

계좌이동제의 첫 번째 단계인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수시입출금 예금 450조, 2억 개에 달하는 계좌의 대이동의 서막이 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주거래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통신료, 각종 공과금 등의 여러 자동이체 건을 별도 신청 없이 신규 계좌로 일괄 이전해주는 제도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출금이체(자동납부) 내역 등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인포는 은행 등 52개 금융사에 개설된 개인이나 법인 계좌의 전체 납부목록을 조회하고 불필요한 자동납부는 해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오는 10월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을 위한 1단계인 셈이다.

계좌이동제는 오는 10월(2단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행 간 모든 자동이체 거래 정보를 페이인포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페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 서비스의 조회 및 이체신청 해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보험·통신·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주거래은행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을 제외한 5영업일 내에 기존 계좌의 해지, 잔고 이전 등을 금융회사에 일괄 서비스한다. 이어 내년 2월에는 자동납부 뿐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에서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약 4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좌이동제의 대상이 되는 은행권 수시입출식예금 잔액은 5월 말 기준 450조7000여 억 원이고, 관련 은행 계좌 수는 2억여 개다.

은행권에서는 주거래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나 수수료 등 혜택을 내걸며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우리 주거래 패키지’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4대 연금수급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카드·대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타 은행보다 앞선 걸음을 보였다.

신한은행도 이달 중 계좌이동제 대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 역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객을 지키기 위한 은행들의 금리, 수수료 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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