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전날 한화손해보험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88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등 법률상 분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흥국화재는 앞서 1심 판결에 따라 지난 5월15일 123억4979만8971원을 가집행 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공시 #흥국화재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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