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의 직원을 대책본부에 파견해 카드사 협조, 연락 등을 24시간 전담토록 하고, 카드사 정보제공을 독려하고 미협조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중소금융과)와 금감원(여전검사실)에 업무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카드사별 정보제공 전담자를 지정하고 연락처 등을 메르스 대책본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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