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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곳 적발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곳 적발

등록 2015.06.22 14:56

이나영

  기자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 1분기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침체·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서 2011년 48건,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겠다 ▲호텔식 별장 임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는 서울(79개), 경기(20개) 등 주로 수도권(99개, 전체의 70.7%)에 위치 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 중 강남(17개), 수서(8개), 서초(9개)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강남권(34개, 43.0%)에 상당수 업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경로를 살펴보면 지인소개 61개(43.6%) 및 인터넷 광고 38개(27.1%)를 이용한 투자자 모집이 70%를 상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목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일시적인 호황업종 또는 성공 예상업종 등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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