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안을 내고 현장간담회를 통해 받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그룹 전략 수립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 ▲통합 리스크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이 허용돼 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개선해 그룹 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단,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문제는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구축이 선행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바뀐다.
핀테크,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합리화된다.
금융위 측은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하되, 법률 개정 등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추진 7~9월 이뤄지며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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