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8℃

  • 춘천 13℃

  • 강릉 10℃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4℃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3℃

  • 창원 17℃

  • 부산 14℃

  • 제주 13℃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제도 10월 시행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제도 10월 시행

등록 2015.06.22 14:00

손예술

  기자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안을 내고 현장간담회를 통해 받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그룹 전략 수립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 ▲통합 리스크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이 허용돼 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개선해 그룹 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단,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문제는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구축이 선행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바뀐다.

핀테크,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합리화된다.

금융위 측은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하되, 법률 개정 등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추진 7~9월 이뤄지며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