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ING생명, 자살보험금 패소···법원 “약관대로 지급해라”

ING생명, 자살보험금 패소···법원 “약관대로 지급해라”

등록 2015.06.19 15:46

이나영

  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삼성생명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ING생명이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보고 이 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는 박 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생보사들은 표기상 실수라며 약관을 수정하고서 그동안 자살시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왔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송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