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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안돼”

야당·시민단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안돼”

등록 2015.06.19 16:13

수정 2015.06.19 16:16

손예술

  기자

금융실명제 무력화,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많아

18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18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해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두고 야당 및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등을 발생시킨다”며 금융위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수 있는 업체의 최소자본금을 500억원으로 규정했다는 점과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범위를 허용했다는 점을 들어 제2의 종합금융회사(종금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종금사들의 업무범위를 넓혀줌에 따라 부실이 확대됐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은산분리 완화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하고 차명계좌와 비자금 조성의 경제범죄가 일어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빠져 있다곤 하지만 중견그룹의 사금고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침을 밝힌 18일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도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철회를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포함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차입에 의존도도 커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무과실책임 제도의 도입 없이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은산분리 일부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착수해 9월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4%였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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