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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 항공사 임원 5년간 금지

항공보안법 위반, 항공사 임원 5년간 금지

등록 2015.06.18 15:37

문혜원

  기자

변재일 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웨이DB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웨이DB


항공사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항공사 임원의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보안법’ 위반을 추가하고, 결격사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취지에 대해 변의원은 “항공사 임원은 항공사와 관련된 주요의사결정을 추진하는 자들로 권한이 막강하다”며 “항공운송의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서라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자들이 즉시 임원으로 재임용 되지 않고 일정기간 자숙하며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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