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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산분리 일부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위, 은산분리 일부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록 2015.06.18 14:15

수정 2015.06.18 17:20

손예술

  기자

올해 1~2개 예비인가 낼 계획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은산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은행업의 역동성을 키운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를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다.

올해 초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왔으나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활발히 논의되진 않았다. 다만 이번 도입방안에 은산분리 제도 일부 완화가 포함되면서 업권 간 경계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안에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낸다. 현행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완화한다.

그러나 은산분리 제도 일부 완화로 기업의 사금고화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삼성그룹이나 현대기아차그룹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번 방안에 제외한다.

또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은산분리 일부 완화 외에도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1000억원)대비 절반인 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도 허용한다.

이런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인가매뉴얼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인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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