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성이 높은 영구나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이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 시엔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초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LH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하자, 장기공공임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간사로서 지난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성이 높은 영구 및 국민임대 등은 시범사업 및 주민의견 수렴 후 2017년 이후 민간개방을 추진하겠다는데 뜻을 모은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성이 높은 장기공공임대는 공공이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위탁 시엔 주민동의를 구하도록 해 향후 임대입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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