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8℃

  • 춘천 13℃

  • 강릉 10℃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4℃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3℃

  • 창원 17℃

  • 부산 14℃

  • 제주 13℃

신생아 시신 모친에 택배 보낸 30대 女 구속영장

신생아 시신 모친에 택배 보낸 30대 女 구속영장

등록 2015.06.06 21:08

최은화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담아 보낸 혐의로 A(3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 후 엿새 동안 시신을 방에 방치했다. 잉후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 부패된 시신을 운동복으로 감싼 뒤 상자에 담아 고향집인 전남 나주의 어머니 B(60세)씨에게 보냈다.

지난 4일 이 시신은 탯줄이 달린 채 어머니인 B씨의 집에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와 함께 전달됐다.

A씨는 경찰진술에서 아이가 울자 손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시신 수습을 부탁하기 위해 친정집에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홀로 생계를 꾸려왔다. 난방비를 내지 못하고 휴대전화가 착신 정지될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