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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개인정보 고객 동의 없어도 빅데이터로 활용

비식별개인정보 고객 동의 없어도 빅데이터로 활용

등록 2015.06.03 15:06

수정 2015.06.03 15:08

정희채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금융사·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가능한지가 불명확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혁신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다.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는 실시간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한고 있다.

외국의 핀테크 기업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 지원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해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하기로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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