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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금융기관 7건 현장점검···“자료요구는 법에 명시된 권한”

한은, 작년 금융기관 7건 현장점검···“자료요구는 법에 명시된 권한”

등록 2015.06.03 12:00

손예술

  기자

3일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첫 발간

한국은행이 지난해 금융기관에 대해 총 7건의 현장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책자에 따르면 한은은 작년 종합검사 4건과 부문검사 3건을 진행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실적. 자료=한국은행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실적. 자료=한국은행


2013년 총 8건, 2012년 8건, 2011년 10건(현장점검과 9건의 검사요구 1건)에 비춰보면 비슷한 수준의 현장점검이다.

다만 한은 측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는 축소하고 특정테마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을 동시에 점검하는 부문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검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직접검사 대신 금융감독원이 대행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매년 3~13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한은은 부문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형확대경쟁 등 쏠림현상(herd behavior) ▲금리운용실태 ▲취약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주택담보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취급실태 ▲전산장애 상황 및 요인 등을 점검했다.

한은은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음에 따라 현장점검 외에도 자료요구제출권 등을 활용해 시스템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측은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현장검사 대상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 측은 금융당국의 주장처럼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유관기관과 공유해 금융회사의 보고서 중복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책자 발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기본 안내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간됐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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