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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5.05.31 17:34

차재서

  기자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우고 경찰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체포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김모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로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기모독에 해당된다고 보고 김씨를 쫓았고 지난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되지 않은 돌발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 경찰차를 망가뜨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을 감안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범이나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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