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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 “노조의 불법 개인정보 동의 주장 황당”

김한조 외환은행장 “노조의 불법 개인정보 동의 주장 황당”

등록 2015.05.14 10:33

수정 2015.05.14 11:09

손예술

  기자

노조 간 합의서 맘에 안들었기 때문 추측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14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예술 기자김한조 외환은행장이 14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예술 기자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의 노동조합이 3년 6개월 간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에 황당할 따름”이라며 “2차 심리기일(15일)을 앞둔 시점에서 노조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같이 말하며 노조의 과도한 민감 정보 수집 주장에 대해 정면반박했다.

김한조 은행장은 “노조가 지적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는 2011년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른 관계부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3월 한 차례 개정됐지만 노조가 문제삼은 조항은 2011년 이후 바뀐 항목이 없다. 지난 3년 6개월 간 동일한 양식을 사용했는데 당시에는 직원은 물론이고 노조가 어느 하나도 지적한 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외환은행 측이 공개한 임직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에 따르면 CCTV촬영정보 노동조합가입탈퇴 가족사항, 결혼여부 상벌 및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생활 정보 질병 및 상해정보 포함 건강관련정보는 개정 전후 동일하게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있다.

김한조 은행장은 “어느 은행이나 CCTV 없는 곳이 없다. 전 은행 전 지점이 CCTV를 갖고 있다. 직원감시를 위한 게 아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며 노조의 사찰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3차 대화 당시 노조가 2.17합의서를 새로 마련하자고 했다. 고용안정과 인사 규정을 넣은 새 합의서를 냈지만 반려됐다”면서 노사 간 새로운 2.17합의서 도출에 마찰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 그는 “노조가 원하는 조건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2차 심리를 앞둔 김 행장은 “지난 한 달간 진정성있게 대화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할 것이며, 심리가 끝나더라도 노조와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구태연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민감정보를 필수정보로 수집하거나 선택정보로 수집하느냐는 회사의 차이”라며 “필수정보로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매번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했을 경우의 근로관계의 불이익은 해고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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